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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식자료 성범죄경력회신서 발급 안내문
  • 등록일 : 2022-08-25 (목)
  • 조회 : 2047

■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(’18.7.17.시행) 개정에 따라 대학의 교직원을 포함한 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 임용(취업)전 성범죄 경력을 조회하여야 하고, 재직 중인 자에 대해서는 최소 연 1회 점검하여야 함.

 

 

■ 성범죄경력회신서 발급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

 

  ○ 본인이 경찰서에 발급을 요청

    - 임용대상자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작성 및 지참하여 성북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

    - 구비서류: 신분 증명서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 사본, 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(본인용, 붙임1), 성범죄 경력

                    조회 동의서(붙임2), 고려대학교 설립인가증(붙임3)